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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정리

    부동산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정리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최근의 부동산 가격 급등세와 수도권 쏠림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 나온 강력한 규제 대책입니다. 이 대책의 핵심은 규제지역 확대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강화를 통한 부동산 수요 억제에 있습니다.


    주요 정책 내용

    1.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
      • 서울 전역(25개 자치구)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경기 12개 지역: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이 40%로 축소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는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
      • 위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에 대해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했습니다.
      • 이 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2. 부동산 금융규제 강화

    대출을 통한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를 매우 깐깐하게 강화했습니다.

    • 고가 주택 주담대 한도 차등 제한: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최대 한도가 주택 시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 기존처럼 최대 6억 원
        • 시가 15억 원 초과 ~ 25억 원 이하 주택: 최대 4억 원
        • 시가 25억 원 초과 주택: 최대 2억 원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
      • DSR 산정 시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상향(1.5% $\to$ 3.0%) 조정되어 대출 한도가 10% 안팎으로 줄어듭니다.
      • 1주택자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이 DSR 규제에 포함되어 대출 한도가 추가로 줄어들게 됩니다. (기존에는 전세대출 자체가 DSR 적용에서 제외되었음)

    3. 기타 대책

    •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신설: 부동산 불법 행위를 전담하고 범부처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의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신설을 추진합니다.
    • 부동산 세제 합리화: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을 통해 과도한 부동산 투자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제 개편을 추진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 주택공급 확대 후속 조치: 9월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수도권 향후 5년간 135만 호 공급 목표)을 신속하게 이행하여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를 병행할 방침입니다.

    정책의 영향 및 평가

    이 대책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 가격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초강력 규제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대출한도 축소갭투자 및 단기 매매 차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다만, 규제지역이 일괄적으로 확대되면서 일부 가격 하락세를 보이던 지역까지 포함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으며,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무주택 실수요자와 청년층의 주택 시장 진입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또한, 전세 매물 감소로 인한 전세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습니다.

    참고 링크: 10.15 부동산 대책

  • 보험 상품 개발 프로세스 및 보험 용어

    보험 상품 개발 프로세스 및 보험 용어

    보험 개요

    보험은 질병, 재해, 사망 등 각종 사고와 같은 위험에 대비한 보장을 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금융상품이다. 보험상품은 보험사가 만든다고 무조건 출시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개발원의 검증과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요율의 산출과 검증, 보험상품의 개발 등을 하는 곳이다.

    보험 개발

    시장조사, 상품 안 제안

    고객의 니즈, 시장성 수익성을 고려한 상품 안 제안

    상품 안 확정 및 개발에 대한 승인

    상품개발 위원회를 통해 상품 안 논의, 확정 및 개발 착수에 대한 승인 진행

    상품 개발

    위험을 개발, 외부 기관 검증자료 준비

    상품 승인

    보험개발원 검증 및 금융감독원 승인, 선임계리사 검증

    상품 출시 준비

    상품판매에 필요한 시스템 준비, 판매자 교육 진행

    상품공시 판매 모니터링

    홈페이지 공시 (상품요약서, 약관, 사업 방법서 별지), 완전 판매 관리

    보험 판매

    보험 상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대면 및 비대면 방식으로 상품 판매가 시행된다.

    • 대면: 창구에서 판매
    • 비대면: 홈페이지, 모바일, 텔레마케팅으로 판매

    텔레마케팅 채널은 전화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써 크게 두가지가 있다.

    • 인바운드(Inbound): 보험사 콜센터로 걸려온 고객의 전화를 받아 홍보하는 것
    • 아웃바운드(Outbound): 보험사 콜센터 직원이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홍보하는 것

    각 채널을 통해 보험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였다면, 보험 상품에 대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를 청약이라고 한다.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보험사 내부에서는 언더라이팅(Underwriting)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는 언더라이터(보험 계약의 인수 여부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고객이 작성한 청약서의 고지내용이나 건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 심사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다.

    언더라이팅 과정이 통과되고, 초회 보험료(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하면 이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이후 입금하는 보험료를 계속 보험료라고 한다. 이후 계약자는 개인정보 변경, 조건 변경 등 다양한 이유로 계약 조건을 변경할 것이고, 중도해지 등을 하지 않으면 아래 경우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만기 > 지금
    • 사고(클레임) > 심사 > 계산 > 지급

    보험 종류

    인(人)보험과 물(物)보험

    • 인보험: 사람에 관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
    • 물보험: 물건 기타의 재산에 관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 생명보험: 생명/신체에 대한 보장
    • 손해보험: 재산에 대한 보장
    • 제3보험: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중 어느 한 보험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보험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 보장성보험: 사망 · 상해 · 입원 · 생존 등과 같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피해와 관련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급부금을 제공하는 보험
    • 저축성보험: 목돈마련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대비해주는 보험상품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시 지급되는 급부금이 더 많은 보험

    보험 용어

    보험

    보험같은 종류의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많은 사람이 미리 금전을 각출하여 공통준비재산을 형성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이것으로부터 재산적 급여를 받는 경제제도.

    보험료

    보험계약의 당사자 한쪽인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요금.

    보험금

    보험사고(생명보험인 경우) 또는 소정의 손해(손해보험인 경우)가 발생한 때에 보험자가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보험자

    흔히 보험사를 말하며, 보험자는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약자

    말그대로 보험을 가입한 사람을 말하며,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피보험자

    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보험 대상자를 말하고,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자, 손해보험에서는 담보물, 목적물 이라고 한다. 피보험자는 여러명 일 수 있다. 부부보험, 가족보험처럼 피보험자를 여러 명 지정할 수 있다.

    주피보험자

    보험의 주대상(1명)

    종피보험자

    함께 가입한 대상(여러명)

    수익자

    피보험자에게 보험 사고가 발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계약자가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법정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다.

    계피 동일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경우

    계피 상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시기

    보험 시작일

    종기

    보험 종료일

    만기

    정해진 보험기간이 다 경과하여 끝나는 것

    갱신

    보험 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기간을 연장하는 것

    보험 개발원

    보험요율의 산출과 검증, 보험상품의 개발 등을 하는 기관으로써 개인의 보험 가입 정보 등 보험료 계산을 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담보, 보장

    보험이 보장해 주는 것

    특약

    특별보험약관의 줄임말이며, 주 계약의 보장 내용 보완을 위해 주 계약에 부가해서 판매하는 것, 필요하거나 부족한 보장을 자유롭게 선택택하여 가입 가능

    플랜

    미리 짜여진 담보 조합(예: 기본플랜, 표준플랜, 고급플랜)

    고지사항

    보험 계약 전에 고객에게 알려야할 중요한 사항

    질병고지

    본인의 질병에 대해 알릴 사항

    청약

    보험 계약자가 보험 상품에 대한 가입을 위해 의사 표시를 하는 것

    References

    헷갈리는 보험 용어 알아두기 1편
    보험[insurance,保險]
    보험상품
    상품개발 프로세스